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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생침해 범죄단속, 합동수사부설치

대검, 불법사금융·보싱스피싱 등 근절대책 전국검찰청에 시달

강민재 기자  2013.03.06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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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채권추심, 불법다단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위협범죄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이건리 검사장)는 6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 전국 검찰청의 역량을 집중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보싱스피싱·사행행위 등 단속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채권추심과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금융사기범과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불법사행행위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범정부 합동수사체인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불법채권추심 등을 단속해 왔으며, 나머지 민생침해사범은 이번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우선 불법사금융및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제한법(최고 30%) 위반 및 등록대부업체의 대부업법(최고 39%) 위반 등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과 반복 문자·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광고,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채무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와 청부폭력, 신체담보 대출 등 고리대금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와 관련해서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 교육·합숙 강요와 허위·과장·사실오인 계약 체결, 상품가격·후원수당 제한 위반 등을 들여다 본다.

또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세금·보험금 환급이나 납치·협박·택배반송 등을 빙자한 수법, ARS를 이용한 카드론 피싱,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파밍(Pharming) 등을 단속한다.

파밍은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할 때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아내는 수법이다.

서민형 갈취사범·불법사행행위에서는 '관리비'나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거나 특정제품·시설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사행성게임기를 제조·공급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합동수사부(반) 설치…유관기관 협조강화

검찰은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 형사부장 또는 강력부장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반)'을 설치키로 했다. 이들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 각 검찰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하되 기업형 범죄조직·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발본색원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지원

적발된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실제 행위자 뿐만 아니라 '윗선'도 입건해 엄중 처벌하고, 사안이 중요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은 대검 범죄수익환수반을 활용해 자금을 추적하고 몰수·추징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확대한다.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는 ▲가명으로 조서 작성 ▲비상호출기 지급 ▲검찰 안전가옥 지원 ▲법정동행 ▲이사비 지원 등을 통해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다. 전치 8주 이상의 상해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대검 관계자는“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행성게임 등은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범죄형태도 점차 진화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며 “검찰역량을 집중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