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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前의원,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신청

강민재 기자  2013.03.05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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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 측은 보석신청서에서“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고령인데다 수개월간의 수감생활로 눈 질환 등이 악화됐으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자유는 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