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에 금융지주회사 등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에 자산을 무상양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에 따라 대주주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본보 2월25일1면, 27일자3면)는 보도와 관련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는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대주주의 횡포, 대주주의 약탈적인 강제주식교환- 주식병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하나지주 주식교환과 외환은행 상장폐지, 넥슨의 주식병합 등 세미나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기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등의 주최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권영국 변호사(민변)의 사회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전성인 교수(홍익대), 김득의 위원(경제민주화국민본부), 우석훈 교수(타이커픽커스), 정태인 교수(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등의 토론을 갖는다.
또한 이에 앞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외환은행 매각주식 관련 논평’을 냈다.
이번 외은 매각관련 논평은 ‘소액주주 피해가 불가피한 외환은행 주식교환, 국민연금은 공익에 부합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40%에 달하는 소액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주식교환을 강요한 사례는 거의 없다.
둘째, 주식교환조건이 대단히 불공정하여 국민연금, 한국은행을 비롯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
셋째, 은행주식의 상장폐지는 주주대표소송 봉쇄 등 주주와 시장의 규율을 받지 않으려는 행위이다.
넷째, 상장폐지로 인해 외환은행의 국내외 경쟁력이 악화될 경우 이는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장기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다섯째, 외환은행의 ‘상장폐지’는 강제합병을 금지한 지난해 2월의 노사정 합의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에 촉구했다. 주총 이전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 안건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함은 물론 하나금용지주가 의결을 강행할 시 매수청구권 행사 등 국가기관으로서 공익적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