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3.03.04 12:13:31
지난 1일 오후 5시30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아파트에 사는 A(66)씨가 천정이 울리며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 층에 찾아가 주인 B(34)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보이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이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천정이 쿵쿵 울리며 시끄러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