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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법정구속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강민재 기자  2013.02.28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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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8,사진))전 경찰청장이 법정구속 된지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증금 7000만원(보증보험 형태 5000만원, 현금 2000만원)을 납입토록 하고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이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조 전 청장 측은 지난 22일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 도망갈 가능성도 없다”며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장 판사는 27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 전 청장은 전날 열린 보석심문에서“징역을 사는 것보다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았던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조 전 청장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청장은 이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