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경기부천오정,사진)이 선거 부정 혐의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원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10일 보좌관과 함께 지역주민 240여명으로 구성된 불법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2심은 원 의원의 처벌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89조 1항이 개정됨에 따라 원 의원의 유사기관 설치 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범죄가 이뤄진 뒤 법령이 변경돼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소송절차 종결) 판결을 내렸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은 당원간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이자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며 사전선거 운동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선거법 제89조 1항은 중앙당이나 시·도당 사무소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 1개 외에 선거추진위원회 등 유사기관이나 단체, 조직을 설립·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