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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합동수사단 해단”

대검 중수부, 이상득·박지원, 임석·김찬경 등 ‘정·재계 137명 기소’

강민재 기자  2013.02.27 17: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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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중앙수사부 산하‘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 이하 합수단)’이 27일 공식 해단식을 가졌다.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22일 출범한 이후 1년5개월여, 524일 만이다.

최운식 합수단장은 “기존에 영업 정지된 주요 저축은행 11곳의 비리 관련 수사가 종결되고 대검 중수부 폐지에 따른 직접 수사기능 조정등을 고려해 17개월에 걸친 공식 활동을 마무리짓고 해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17개여월에 걸친 수사기간 동안 총 137명의 비리를 적발,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을 비롯 국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에서 연인원 158명이 수사에 참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정관계 인사 등 총 137명의 혐의사실을 밝혀냈으며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7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형별로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김선교 프라임저축은행 전 행장 등 은행 대주주·경영진 47명이 포함돼 있다.

정관계 인사로는 이상득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두언, 박지원, 이석현 국회의원 21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이경구 전 금융감독원 연구위원 등 전·현직 공무원 2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브로커 13명, 저축은행 직원 11명, 대형 차주 1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31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으며 나머지 106명은 1심 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김찬경 회장은 징역 9년, 유동천 회장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했다. 신현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임석 회장과 박지원 의원 등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세욱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합수단은 수사에서 예금자, 투자자 등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대주주와 경영진 등으로부터 부동산, 주식, 미술품, 현금 등 총 6564억3100만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환수 조치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잔여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담당하게 된다.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합수단 1팀(대검 중수2과)에서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서울중앙지검에 한시적인 특별공판팀을 편성, 최운식 금조1부장(합수단장)의 지휘하에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합수단 2팀(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에서 기소한 사건은 금조1부가 계속 재판을 맡게 된다.

합수단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공판에도 끝까지 직접 참여토록 해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할 경우 수사에 참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수사 전 과정을 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최 단장은 “합수단은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영향력·지배력 확대와 부실 은폐 등을 위한 전방위 로비를 규명하고 이들에게 매수돼 도움을 준 전·현직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 관련자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성과는 국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한 합수단의 수사, 기소, 공판의 일관 공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가능했다”며“합수단의 성공적 운영 경험으로 향후 전국적 규모의 대형 경제·금융·부패 사건이 재발할 경우 집중적·입체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단장은 “꽃한송이가 혼자 피는 게 아니다”라며 “1년 넘게 수사하면서 해단까지 하게 된 건 모든 것들이 맞았기 때문이다. 큰 탈 없이 마무리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행복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