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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과부, 상지대 임시이사 선임 필요 없다”

강민재 기자  2013.02.24 2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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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갈등을 빚어온 상지학원 사태가 정상화된 만큼 교육 당국이 더 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김문기(81) 전 상지대 이사장 등 5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1992년 학내분규가 발생해 장기화되고 전 이사장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상지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임시이사가 선임돼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지학원 내부의 갈등은 이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충분히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이사 선임에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로서는 정식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데도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조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문기 전 이사장이 1973년 상지학원을 설립해 운영해온 상지대는 1992년 한약재료학과를 폐지하자 해당 재학생들 처리와 전임강사의 임용탈락 문제로 학내분규가 발생했다. 이후 김 전 이사장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이사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자 내부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에 교과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해 상지대 재단을 운영해왔고, 김 전 이사장 등은 2010년 10월 교과부를 상대로 임시이사의 선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결국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교과부가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법원에 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