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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량으로 치어 병원 되려다 주겠다 폭행

감금 치상

박용근 기자  2013.02.23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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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집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3일 A(2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감금치상 등)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새벽 1시 3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골목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B(23·여)씨와 B씨의 여동생을 아반떼 승용차로 치은 뒤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B씨를 차량에 태워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한 데 이어 주차된 스펙트라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추돌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여동생은 각각 전치 5주,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나가는 여성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특수절도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인에게 빌린 승용차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