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고교 야구 선수였던 B군의 부모를 만나 "아들을 서울의 명문대 야구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에 검은 돈을 근절하고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