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노래방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과 6개월간 동거 생활을 하며 집에는 가고 싶다고 했다는 이류로 마구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A(2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감금)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8시경부터 11시30여분까지 인천시 서구 석남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17)양이 부모가 보고 싶다며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양주병 등으로 마구 폭행해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고 인근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6개월여 전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B양이 도우미로 온 것을 만나 동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날 A씨로부터 마구폭행 당한 후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 A씨의 핸드폰으로 자신의 친구에서 문자를 보내 구출 된 것으로 전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