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A(31)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B(40)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5일 밤 10시경 인천시 서구 신현동의 C(23.여)씨가 집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 창문 틈으로 몰래 촬영하고 같은달 27일 새벽 4시경 B씨가 외출한 틈을 이용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3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8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침입 보관 중인 백지 약속어음 1매를 절취 6천700만원을 기재해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