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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틈으로 목욕하는 모습 촬영 하고 절취

백지어음 절취 6천700만원 기재 행사

박용근 기자  2013.02.20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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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이웃집에서 부녀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창문 틈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 하는가 하면 회사 사장실에 침입해 백지 어음을 절취한 회사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A(31)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B(40)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5일 밤 10시경 인천시 서구 신현동의 C(23.여)씨가 집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 창문 틈으로 몰래 촬영하고 같은달 27일 새벽 4시경 B씨가 외출한 틈을 이용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3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8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침입 보관 중인 백지 약속어음 1매를 절취 6천700만원을 기재해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