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9일 저축은행의 비리와 관련한 수사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합수단) 수사가 한창이던 2011~2012년 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48·수감 중)씨에게 토마토저축은행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각각 수십차례에 걸쳐 알려준 혐의다.
배씨는 수사상황과 수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토마토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합수단에서 같은 팀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이들의 정보누설로 저축은행 측 핵심 피의자 1명이 도주했다가 뒤늦게 붙잡히는 등 수사에 지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해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고씨와 접촉한 사실을 파악, 이들이 근무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이들 외에도 고씨와 연락을 빈번하게 한 수사관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