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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 前시장 '세빛둥둥섬' 수사착수

강민재 기자  2013.02.18 2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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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12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오 전 시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사에 필요할 경우 변협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사결과 등을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는 세빛둥둥섬조성사업의 재정낭비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오 전 시장과 SH공사 전 대표 등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서울시 공무원들은 사업시행자인 ㈜플로섬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위반했다”며“서울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인 플로섬에 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오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의 타당성 등 검토 없이 SH공사 이사회에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참여안을 상정해 사업참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은 기업이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하고 운영한 후 정부에 돌려주는 BOT 방식이기 때문에 혈세낭비와는 거리가 멀다”며“사업의 절차와 시행이 적법·타당하게 추진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