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을 놓고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82·사진)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가(家)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간 벌이는 소송인데다 1심 인지대만도 127억원에 달했고, 2심에서 180억원이 늘어나 모두 300억원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씨의 항소심은 관련 서류가 서울고법으로 송부된 뒤 3개월여 뒤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