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이하 변협)는 ‘세빛둥둥섬’조성사업을 전형적인 세금, 재정 낭비 사례로 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SH공사 최모 전 사장 및 이사진 등 12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이하 특위)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1차 활동결과 발표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검찰이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면 관련자료 물이나 조사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의 재정낭비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특위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측이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하고 민자사업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위는 “민간이 공공재인 한강수상에 원칙적으로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며 “굳이 수익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물을 BTO방식을 적용해 행정재산으로 기부 받아 운영하도록 해야 했으나 BOT방식으로 사업을 잘못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법 규정을 위반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분석 결과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 상정·심의하는 등의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위는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 공무원들은 ㈜플로섬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인 (주)플로섬에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막대한 부채규모에도 불구하고 출자금과 대출보증 방식으로 총 367억원의 재정부담을 지고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한 것도 공사의 설립취지나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는 “세빛둥둥섬 사업은 SH공사의 설립목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플로섬에 출자해서는 안된다”며 “오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의 타당성 등 검토 없이 SH공사 이사회에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참여안을 상정해 사업참여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시행자인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된 점을 들어 협약을 취소하거나 재협상을 촉구했다.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시설을 ㈜플로섬에만 30년간 총 18억90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303면은 위탁계약도 하지 않은 채 구두 계약을 체결한 점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감사원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감사결과 보고’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해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며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관련된 당사자들의 행위분담이나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수사요청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일단 세빛둥둥섬에 대한 1차조사는 끝났지만 관련제보 등이 접수되면 계속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사업에 참여한 다른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