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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윤진식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윤 의원 “재판부 거짓 진술에 진실 덮어”

강민재 기자  2013.02.08 1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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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윤진식(67)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8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구속기소) 회장에게 불법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윤 의원은 유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날짜와 시간에 충주시청에서 출마인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알리바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윤 의원의 주거지를 묘사한 유 회장의 진술과 당시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보면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돈을 받은 것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받은 돈이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북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윤 의원은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유 회장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돈을 건넨 일시에는 출마인사를 하고 있었던 점을 재판 과정에서 밝혔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어“재판부가 은행 관계자들의 거짓진술에 귀 기울여 진실을 덮었다”며 “항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