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소)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6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조 전 청장에 대한 4회 공판에서 “문 전 후보가 지난달 30일 ‘증인으로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전 후보는 의견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에 증인으로 서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전 후보는 2010년 9월 조 전 청장을 고발한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회 공판에서 문 전 후보의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조 전 청장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문 전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문 전 후보가 이날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청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와 윤모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드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언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