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D사의 부천지역 센터장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D사로부터 부천센터를 위탁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고 판매량에 따라 수당과 운영비를 지급받았다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법인인 D사라고 봐야 한다"며 "D사의 대표자에게 등록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센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이는 다단계 판매 특성상 당연한 것이고 이 센터는 D사의 하위 조직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독자적으로 등록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2011년 다단계 판매업체인 D사의 부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사가 다단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록 없이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