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1일 최근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법사위차원에서 특별사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면심사위의 심의서를 근거로“지난 25일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요청한 대상자는 55명이었으며 사면심사위는 모두 ‘적정’으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서’에 따르면 사면법(10조 2항)에 사면심사위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사퇴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를 제외한 8명이 심사한 것으로 확인돼 법의 절차적 하자도 확인됐다.
박 위원장은 “법사위 차원에서 특별사면 청문회를 열어 임기 말마다 되풀이 되는 특별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청문회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사면결정 과정에 국회도 참여하고 국민의 뜻도 반영될 수 있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 위법 절차는 없는지, 어떤 불법은 없는지, 법무부장관의 권한 남용은 없는지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