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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설립 방해의혹' 신세계·이마트 수사

강민재 기자  2013.01.30 2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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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마트의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신세계·이마트 경영진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고용노동청과 경찰에 내려 보내 수사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설립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노동청을 통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혐의 등의 경우 관할 경찰서를 통해 수사 지휘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중순까지 24개 이마트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자료를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각 점포별로 실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이뤄졌는지, 경영진이 사전에 보고받거나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앞서 전날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신세계·이마트 임원 19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마트공대위는 “신세계·이마트는 노조 설립을 원천봉쇄하고 소속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등을 감행했다”며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부당해고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