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3.01.30 10:38:44
인천 중부경찰서는 30일 A(47)씨 등 6명을 직업안정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시 중구 인현동의 한 상가에 무허가 인력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8월 모집근로자 들로부터 일본 센다이 지역 공사인력 파견을 빙자 300여명을 모집 비자 등을 발급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을 받는 등 1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