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의 은행자금을 불법대출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사실상 은행을 개인의 ‘사금고화’했다”며 “상호저축은행법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부실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며 김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배임 대출액이 3028억원, 횡령액이 571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액이 5268억원에 달하는 등 금융시장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침해하고 사회 전체에 해악을 입힌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회장이 지난해 9월 은행이 소유한 앤디워홀의 작품 ‘플라워(구입가 25억원 상당)’등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처분한 혐의에 대해서도“은행 소유의 재물을 유상증자에 납입한다는 명목으로 임의처분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회장은 충남 아산 골프장 ‘아름다운CC’의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으로 된 25명의 차주 명의로 ㈜고월에 3800억원 규모를 불법 대출해주고 은행에 17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2005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930억여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모두 43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법인자금 203억여원을 임의로 빼돌린 뒤 경기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체포,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의 최측근이자 미래저축은행 여신담당인 김모(50·여) 상무와 김 회장의 6촌인 미래저축은행 천안지점장 김모(53)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회장은 20대 중반이던 1970년대에는 가짜 서울대 법대생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언론에 보도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