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00여명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400여명중 사법처리 대상자로 판단한 10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반이 출범할 당시부터 마련된 내부 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액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수수 경위와 죄질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된 병의원 의사들을 불러 리베이트 수수 경위와 액수, 시기 등을 조사한 뒤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담수사반은 지난 10일 자사 의약품을 납품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에 48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동아제약 허모(55) 전무와 정모(44) 차장을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등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