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A(5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경기도 시흥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새벽 0시45분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천대고가 인근 도로에서 계양구 작전동에서 부평방면으로 달리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31.여)씨를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난 것으로 몰라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