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검, ‘알선검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매형 변호사도 불구속기소

강민재 기자  2013.01.16 15:13:12

기사프린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를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박모(39)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48) 변호사에 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을 인정, 같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오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기존에 선임된 변호사 대신 자신의 매형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점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7조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사건의 수임과 관련해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매형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 검사는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을 맡으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사 김모(36)씨를 H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자신의 매형에게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순 박 검사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극비리에 감찰을 진행하다 지난달 2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박 검사와 H법무법인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변호사와 H법무법인 등 관련 계좌를 추적하면서 자금흐름을 분석했다. 또 박 검사와 김 변호사, 김씨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가 진행되던 중 박 검사가 수사나 공판 업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7일 강력부에서 총무부로 인사조치한 바 있다.

이어 감찰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개최한 회의에서 는 박 검사가 매형으로부터 수임료 일부를 전달받은 증거는 없지만 알선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 해임을 권고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