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토익(TOEIC)·텝스(TEPS)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한 해커스어학교육그룹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회장 조모(54)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조 회장의 동생이자 해커스어학원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시험 문제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업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장기간에 걸쳐 문제유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유출한 점, 해당 자료를 교제로 만드는 데에 2차적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며 “그런데도 그 심각성과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전세계 토익시험 응시자 600만 명 중 200만 명이 한국인인 만큼 토익이 진학시험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저작권이 침해된 시험문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성적만능주의가 만연한 분위기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하는 토익과 서울대 언어교육원이 시행하는 텝스의 시험문제를 몰래 암기·녹음하는 수법으로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