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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프라임저축銀 백종헌 회장 집유

강민재 기자  2013.01.14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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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부실대출을 지시해 계열사인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헌 프라임저축은행 회장(61)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백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담보가 없거나 턱없이 낮은 담보를 잡은 상태에서 2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백 회장의 혐의 중 은행 측에 불법대출 2건과 다른 저축은행과 35억원 상당의 교차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파산으로 국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혀 피고인들이 짊어질 사회적 책임은 크다"며 "대주주로서 특정 대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불법대출에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주주는 저축은행의 이익을 분배받으면서 대출을 소개하는 등 저축은행 업무에도 관여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점,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피해를 입는 동시에 파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회적 비판도 함께 받는 점,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해 대출에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불법대출과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58)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한 부분 등을 감안해 유·무죄를 엄격히 가렸음에도 유죄로 인정된 불법대출액이 400억원에 달하고, 그 중 부실화된 대출액만 300억원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출이라는 것이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고 대주주가 관여한 상황도 있던 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성과 참회를 거듭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액수에 비례해 형사처벌의 정도를 정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행장은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에 가담하고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정된 개별 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해 차주 4명에게 309억1000만원을 초과 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