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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마약혐의 영장발부

미군 측 신병 넘겨주지 않아 논란

박용근 기자  2013.01.08 1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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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주한미군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 됐으나 신병을 검찰에 넘겨주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해 대마 밀반입을 시도한 주한미군 오산기지 소속 A병사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이 발부 받은 구속영장의 유효 기간은 10일 이 기간을 넘길 경우 A씨를 구속시키지 못하고, 영장은 휴지조각이 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미군 측과 협의해 구속 절차를 밟고 있지만,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당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 미 군사 우체국을 통해 900g(20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규모)의 대마를 커피 봉투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는 주한미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의 대마 밀반입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재미교포 출신 B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