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한 관계자는 "미군 측과 협의해 구속 절차를 밟고 있지만,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당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 미 군사 우체국을 통해 900g(20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규모)의 대마를 커피 봉투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는 주한미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의 대마 밀반입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재미교포 출신 B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