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8일 A(47 보도방 연합회장)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B(34.여 노래방 도우미)씨 등 65명을 직업안정법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인천 부평일대 보도방 업주와 조직폭력배 등으로 지난 3일 오후 8시45분경 보도방 업주들끼리 이권다툼으로 보도방 차량 3대를 쇠파이프 등으로 파손하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 보복 폭력을 행사하고 B씨 등 65명은 노래방 도우미와 업주들로 불법 영업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