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 를 전국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 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나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자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해 구조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갖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구분된다.
현재 일부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SOS와 112 긴급신고앱을 전국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 후 총 25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범인 검거 20건·신고자 구조 5건)을 거뒀다. 특히 성추행범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신속하게 검거해 어린이와 여성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월 현재 서비스 실시지역에서만 73만명이 가입하는 등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서비스 도입 이후 1년9개월 동안 안정적인 기반 마련과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다”며“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