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19일 오전 6시부터 학교, 관공서 등 서울 시내 222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정당 공천이나 추천을 받지 않아 투표용지에는 정당이나 기호 표시 없이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로 기재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달 26일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등록을 마친후 실시된 추첨 결과에 따라 투표용지에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이상면, 문용린, 최명복, 이수호, 남승희 후보 순으로 기재된다.
이상면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했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이미 끝난 후에 사퇴가 이루어져 이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의 첫번째 자리에 그대로 게재된다.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이를 안내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에 사퇴안내문을 5매씩 게시했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지는 개표시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한편 유권자들은 투표하러 갈 때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공보와 함께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서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와 약도를 확인하거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메뉴나 포털사이트·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투표소 검색기능을 활용하거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해 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또 투표소에 갈 때에는 유권자임을 증명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투표 장소로 가야한다. 투표가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증명서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진이 붙어있는 서류면 된다.
미리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투표 장소에 가면 보다 신속하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장에 도착한 유권자들은 우선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 후 대통령선거 및 교육감재선거 투표용지를 동시에 수령해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에 각각 하나의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면된다.
기표가 끝나면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