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부산저축은행 김양(59·구속)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50·사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 섬진강가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 김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서 전 의원의 통화기록 등을 고려하면 김 부회장이 서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서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