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정당별 지지율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무리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해도 유권자의 투표결정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접해서는 여론조사 공표 자체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13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발표시에 명시한다면 13일 이후에도 밝힐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이번 대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처럼 유권자들의 단순한 투표참여 의사를 묻는 조사는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얼마든지 발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