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친고죄 조항이 없어지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에 대해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성폭력 비위의 종류도 현행 '성폭력 범죄'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더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법정형을 '5년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5년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
친고죄 조항으로 성범죄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