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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D-15]朴·文 ‘선거벽보경력누락’ 설전

김부삼 기자  2012.12.04 1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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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4일 학력 및 경력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박 후보의 선거벽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 측이 선거벽보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하자, 박 후보 측은 경력 기재는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인데도 흠집내기용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박 후보의 오만함, 특권, 독선이 선거 벽보에 나타났다”며 “이는 ‘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름만 보면 누구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후보가 자신의 경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뭔가 밝히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유신시대 경력이나 과거 한나라당 경력 등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선거에 유리할 것이라 판단했다면 이야말로 유권자를 오도하고 우롱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벽보는 후보의 모든 것을 알려주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재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일고 있다. 선관위는 박 후보의 선거 벽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박 후보 측 이상일 대변인은 “"선거법 64조에 규정돼 있는 경력 기재는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이라며 “2002년 대선 노무현 후보, 2007년 대선 정동영 후보 벽보에도 학력이나 경력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박 대변인의 주장은 흠집내기용 정치공세”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박 후보의 벽보까지 트집을 잡으면서 비난한 박 대변인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선거법 64조 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경력·정견·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해 작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선거공보의 경우 경력 및 학력 등 후보자 정보공개가 의무사항이지만 선거벽보를 통한 정보공개는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이라며 “만일 의무사항이라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조항도 선거법에 함께 명시됐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