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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신고 포상금”

김부삼 기자  2012.12.04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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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거 관련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년에 비해 선거홍보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충북 증평군에서 A씨가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현장을 지역 선관위가 포착해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에 인계한 바 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벽보 및 현수막 훼손행위 8건을 수사의뢰하고 12건을 관할 경찰서에 이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체적인 포상금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