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검찰에 대해 ‘개혁의 칼날’을 빼들었다. 최근 일선 검사의 거액 뇌물수수 사건,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두 후보 모두 검찰의 중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방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 수사기능 축소 등 ‘인사쇄신’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새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朴, 중수부 폐지·검사 감찰 강화
박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비리 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박 후보는 검찰 비리 문제와 관련해 "비리 검사는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며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감찰본부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키로 했다. 부적절한 접대 등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박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인사 정책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검사장급 인사를 심사토록 하고,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변호사나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文, 총장직 외부 개방·검찰간부 절반 감축
문 후보는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추천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게 된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강도높은 개혁안도 제시됐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할 계획이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키로 했다.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문 후보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 법조계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법무부 순환 보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검찰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리 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