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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원식의원 무죄

허위와 번복진술이 많아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

박용근 기자  2012.12.01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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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원식(계양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상대 후보 지지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 의원에게 아들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이를 중간에서 알선한 B(55·여)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상대 측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A씨가 갑자기 최 의원 지지로 돌아선 경위, A씨와 B씨가 최 의원을 음해할 만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점 등에서 최 의원이 공직제공 약속을 했다는 의심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B씨와 A씨가 공직제공 약속을 받았다는 날짜와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날짜 사이의 기간에 대한 진술이 확실하지 않은 점과 기억이 희미함을 고려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두 사람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가 많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최 의원 지지모임 성격인 지역 포럼 야유회 때 후원금 명목으로 최 의원의 대학 후배인 의사 C(47)씨에게 240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각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낸 의사 C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의 선거사무장 D(50)씨는 C씨에게 돈을 내게 한 혐의는 무죄, 선거 관련 여론조사 방식을 위반해 결과를 공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원식 의원은 지난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 예비후보 지지자인 A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당신의 아들을 5·6급 보좌관을 시켜 주겠다"고 말해 A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