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0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한 간부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갔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당 차원의 법적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옥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근거해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을 하는 것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민주당의 흑백선전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클린정치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불법 돈 선거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깨끗한 선거를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인 오마이뉴스측에서는 전날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 거액 유입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해당 기사에 거론된 고모(40)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