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침식으로 갯벌이 된 논을 지적도상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신협에 이를 담보로 1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부동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9일 A(61 부동산중개업)씨를(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9일 자신의 소유인 강화군 교동면의 해안가 8필지 침식으로 갯벌이 돼 사용할수 없는 것을 지적도상 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신협에 이를 담보로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정상적인 논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속여 1억4천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