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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윤영석 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김부삼 기자  2012.11.23 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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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당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윤영석 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향후 상고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3일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61·비례대표·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48·경남 양산)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현·윤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금품수수를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기문(48) 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 의원에게는 공천로비 혐의 외 기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이 별도로 선고됐으며 추징금 4800만원도 부과됐다.

현, 윤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제 264조)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는 현영희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8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