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2012.11.18 14:31:04
4.11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상대후보 매수 혐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을(권선구))이 16일 수원지방법원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이동훈 부장판사는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