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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선거법 "무죄" 판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존중하고 환영”

신형수 기자  2012.11.18 1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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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상대후보 매수 혐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을(권선구))이 16일 수원지방법원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이동훈 부장판사는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