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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불기소·김윤옥 여사 무혐의”

이광범 특검, 내곡동 사저 수사결과 발표…김인종·김태환·靑시설부장 심형보씨 등 3명 기소

김부삼 기자  2012.11.14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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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시형씨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이시형씨의 사저부지 매입이 상속을 염두한 변칙적인 증여로 결론내리고,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시형씨의 증여과세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전문계약직 가급),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처장과 김태환씨는 내곡동 9필지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심 부장은 청와대 매입관련 위·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65) 여사,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또 김 전 경호처장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 고모씨와 이모씨의 공문서변조 혐의에 대해선 범행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각각 기소유예, 무혐의로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