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2일 오후 2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단 한번도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며, 특검팀은 지난 9일 법원에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를 직접 압수수색하지 않는 대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압수목록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측은 경호처가 보유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금감원 연수원에 옮겼으며, 특검팀은 이헌상 부장검사(파견)와 권영빈 특별수사관(변호사) 등 5명이 사저부지 매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팀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건네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