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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위험물질 온도상승으로 화재 177억여원 피해 1명구속

소방서의 안전 점검을 피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하다 화재

박용근 기자  2012.11.06 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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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자 보도와 관련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소방서의 안전점검을 피하기 위해 혼합된 위험물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온도가 상승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페인트원료 보관업체 대표 A(47)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화재가 발생한 업체 안전관리사 B씨 등 2명을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5일 오전 7시55분경 인천 서구 경서동의 한 페인트원료 업체에서 제1류 위험물질인 과황산나트륨 6000㎏을 위탁 보관하는 과정에 포대로 덮어 옥내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관계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조치토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아울러 해당 소방서에 소방안전 점검 시 1주일 전 대상업소에 통보토록 한 규정에 대해 통보 없이 불시 점검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 하기로 했다.

 

이날 페인트원료 보관업체 화재로 소방당국은 광역1호와 2호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사망2명, 중상1명과 (용산화학 등 64개업체, 화물차등 차량 18대)등 177억여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 했다.

 

화재 진화에는 소방차량 70여 대와 경찰, 소방관 670여 명이 투입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