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벌가나 중견기업의 사장 등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것과 관련 검찰이 학부모 1명을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인천지검은 6일 위조 서류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A(36·여)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학부모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브로커를 통해 불가리아, 영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딸을 서울지역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만들어 딸을 서울의 다른 외국인학교로 편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A씨는 브로커에게 여권 발급 대가로 1억여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구속 기소된 다른 학부모들도 브로커에게 5000∼1억원의 돈을 주고 입학 서류를 위조한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관련자 대부분이 재벌가 4명, 상장사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 21명, 의사 7명 등으로 부유층이다.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9개 외국인학교에서 56건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