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통해 창고로 침입 의류창고에 불을 질러 1억원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6일 A(19)군을(일방건조물방화)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오전 5시4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노상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청소하던 미화원이 이곳을 지나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미화원을 찾아다니다 찾지 못하자 B(49.여 의류업)씨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숨어 있는 것으로 오인 화장실 문을 통해 침입 창문을 파손하고 그곳에 쌓아놓은 의류에 불을 질러 1억여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