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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LL대화록 열람’ 천영우 수석 고발사건 배당

김정호 기자  2012.11.01 1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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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밀 대화록을 봤다고 언급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민주통합당이 대통령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이철우 원내대변인, 박선규 선대위 공보위원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안이 같은 점을 감안해 천 수석이 고발된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확인한 뒤 조만간 고발인을 소환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천 수석은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사실을 시인했다.

천 수석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을 본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며 "국정원에서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천 수석은 "(제가)본 것은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남북정상의) 대화록으로, 비밀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장관이나 (청와대)수석은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주장한 정문헌 의원 등을 민주통합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 정 의원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정 의원이)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거짓 주장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하면서 "만약 문 후보의 사과가 없다면 차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