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공수처)신설, 징벌적 손해 배상제, 집단 소송제 등 사법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 강인철 법률지원 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나 권력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사법개혁의 3대원칙으로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개혁을 제시했다.
사법개혁안에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전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등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본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뜻이다. 또 검찰의 독립 외청화를 추진하고 법무부와 법제처를 통합해 법무부의 정책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소배심제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시행 ▲대법원장 임명제 개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양형에 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형기준법도 새로 제정키로 했다.
안 후보는 또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들이 사정기관 및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과오를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법적수단을 마련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안 후보의 설명이다.
아울러 안 후보는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고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안 후보는 "과거에 여러 개혁시도가 있었지만 곳곳에서 충돌과 반발이 있었고 결국 기득권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권한을)강화하는 쪽으로 타협이 됐다"며 "저는 과거 개혁 시도가 좌절된 이유를 놓고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 실패를 되새겼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받드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특권과 반칙을 해소하고 특권과 편법이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안 후보는 "개혁은 혁명도 전쟁도 아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저항과 환멸을 부른다. 진정 개혁은 대상을 설득하는 데서 출발해야한다"며 검찰과의 전면전은 하지 않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